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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카카오 이용패턴 강제 수집에 "사생활인데 무슨 권리로"

입력 2025-12-25 17:45   수정 2025-12-25 17:46



카카오가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를 위한 밑작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휘말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카카오가 내년부터 고객의 이용 패턴과 기록을 강제로 수집한다고 한다"면서 "카카오 이용 패턴은 사생활과 직결된다. 카카오가 무슨 권리로 이런 것들을 수집하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강제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다"라며 "카카오가 독점 기업이 되더니 국민 머리 꼭대기 위에 앉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내년 2월 4일부터 이용기록과 이용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구도 넣었다.

구체적인 수집 정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대화 내용이나 위치 동선 등도 이용자가 동의하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고, AI로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AI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이 논란이 되는 까닭은 '개정 약관 시행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마다 동의 절차를 별도로 밟기 때문에 약관 개정만으로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약관 개정은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투명하게 고지하라는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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