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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입력 2025-12-26 09:25   수정 2025-12-26 09:2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칙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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