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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후회한다, 살려달라"…스토킹 신고했던 女에 문자

입력 2025-12-26 09:40   수정 2025-12-26 10:31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함께 일했던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이후, A씨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A씨를 회유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A씨 측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6시56분부터 오후 7시26분까지 5회에 걸쳐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될까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이어 정 대표는 A씨에게 "10월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지난 10월20일은 정 대표가 A씨를 처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 날이다. 정 대표가 스토킹 신고를 한 사실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 갑자기 찾아가고, 주거지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정 대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했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는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한다"며 "뒤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 대표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이번 사안은 사용자·피용자라는 명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피해자는 정 대표가 아니라 A씨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시 입장문에서 A씨는 "정희원씨와 일대일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 A씨가 서로를 형사고소하며 사실 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A씨는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3급(국장급) 상당의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됐지만, 스토킹·성적학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1일 서울시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시는 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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