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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라면 먹는데 4800원"…왜 이렇게 비싼가 보니 [현장+]

입력 2025-12-28 14:13   수정 2025-12-28 14:57


지난 26일 오후께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 있는 한 편의점. 입구부터 돗자리와 무릎담요 등 피크닉 용품이 층층이 쌓여 있어 일반 편의점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매장 중앙 매대엔 같은 종류 라면이 3~4줄씩 진열돼 있었고 봉지과자도 기존 제품보다 용량을 두 배가량 늘린 대용량 상품이 여러 줄로 배치돼 있었다. ‘투플러스원(2+1)’, ‘원플러스원(1+1)’ 등 여느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일반 매장과는 달랐다.

이 매장 직원은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 한강을 찾는 손님이 많아지는데 물건을 채워 넣는 직원만 따로 둘 정도로 바빠진다”며 “이 시기엔 제품 회전이 워낙 빨라 다양한 상품을 들여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기엔 라면과 음료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망원, 뚝섬 등 한강공원 일대 편의점들은 일반 편의점과는 달리 할인이나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날 방문한 편의점에도 계산대에 “저희 점포는 특수 매장으로 통신사 할인 및 적립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취급 품목도 라면, 과자, 음료, 돗자리 등 나들이객 수요가 높은 상품 위주로 집약적으로 구성한다.

이처럼 한강공원 편의점이 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배경에는 일반 점포와 판이한 운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한강공원 매장은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가 실시하는 입찰을 통해 주인이 결정되는 특수 점포다.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권을 따내는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편의점 본사가 직접 입찰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대개 개인이 운영권을 낙찰받은 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브랜드와 가맹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한강 등 특수 점포는 운영 효율을 위해 상품을 집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잘 팔리는 상품은 할인 없이도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보통 스테디셀러 상품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도 일반 매장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이날 찾은 편의점에서도 봉지라면은 용기 포함 4000~4800원 선에 판매됐고, 코카콜라·밀키스·환타 등 탄산음료(500ml 기준)도 3000원으로 정가(편의점 사이트 기준) 대비 600~800원가량 비쌌다.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 따르면 매장 운영 기간은 기본 3년에 1회 갱신(2년)을 포함해 최장 5년이다. 유동 인구가 보장된 노른자위 입지인 만큼 입찰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반 점포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해서 운영자로선 한정된 기간 내에 높은 고정비를 회수해야 한다. 일반 점포와는 다른 운영 구조로 인해 할인 행사나 적립 프로모션을 제외하는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다만 미래한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부터는 가격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포 운영 허가를 내줄 때 시중 편의점 대비 10% 이내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한강공원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특수 점포의 경우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일반 매장보다 높은 편”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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