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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지위로 공무원 보복"…고소女 전 남친도 고소

입력 2025-12-26 16:25   수정 2025-12-26 16:26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장 의원을 직접 고소했다.

전 남자친구 A씨는 2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면담강요·무고 혐의로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의도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A씨는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으나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직장이 공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에 감찰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을 압박하는 보복성 행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추행이 있었고 이는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A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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