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를 늦추는 현실을 적절히 지적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개인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부부는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역시 개인 기준 5000만원, 부부 기준 7500만원으로 그 차이가 2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많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미혼 상태로 대출 조건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년 이상 신고가 늦어진 비중은 19%로, 2014년 10.9%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아졌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는 물론 일반 대출까지 옥죄고 있어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합리적인 방향이다. 정책대출 집행 기관인 주택금융공사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출 요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제 국토부가 신속하게 대출 기준 완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결혼 페널티’는 대출 외 다른 분야에도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이어서 결혼하면 불리해지고, 혼인 후 1가구 2주택이 되면 취득세도 8%로 중과된다. 이런 불이익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차원을 넘어 결혼 기피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부터 혼인 건수와 출생아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78~0.80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출산을 장려해야 할 상황에서 결혼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잘못된 정책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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