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노란봉투법 자체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확대해 파업의 빗장을 무분별하게 열어준 반시장적 악법이기 때문이다. 법 자체가 하자투성이여서 아무리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현장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 지침에서는 사용자성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가진 주체로 보았는데, 이 역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만큼이나 불명확해 사실상 수백, 수천 개 하청과 일일이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게 뻔하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현장의 합법적인 도급 계약마저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 구조에서 원·하청 간의 유기적 협업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포괄적 잣대로 묶어 원청에 교섭 의무를 지우는 것은 도급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구나 지침에서는 ‘인수합병·분할·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근로자의 전환배치, 정리해고 등 인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엔 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부분 경영상 결정이 인력 조정이나 이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감안하면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다. 결국 기업들은 막대한 교섭 비용과 법적 대응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하청 구조를 포기하거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비현실적인 법을 억지 지침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는 산업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법안 자체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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