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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무죄

입력 2025-12-26 18:21   수정 2025-12-26 23:39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외 발표를 할 때도 이런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일 뿐 실제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는 등 허위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등은 이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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