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뜻하는 ‘카이츠지수’가 35%를 넘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1년 뒤부터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의 카이츠지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으로 60%를 웃돌았다.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과 고용’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첫 네 분기는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가 0에 가깝지만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3~4년 차에 역효과가 가장 커진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커지는 4년 차에 고용률은 약 0.1%포인트 하락한다. IMF는 “인구 100만 명인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1만 명분의 고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IMF의 보고서는 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처럼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카이츠지수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수치여서 평균임금이 낮아도 높게 나온다. 콜롬비아(92.3%) 코스타리카(87.1%) 같은 중남미 국가의 카이츠지수가 높은 이유다.
카이츠지수가 35%를 넘는 나라에서 고용주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고용 시간(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통해 임금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율이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2배 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청년층이 일자리가 많고 평균 임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청년이 수도권에 몰려드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IMF는 “산업·지역·인구집단별 최저임금 차등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카이츠지수
한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지수가 높을수록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데 비해 숙련도와 생산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정영효/곽용희/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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