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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상위 100위 대형주 '투자경고' 대상서 제외

입력 2025-12-26 17:59   수정 2025-12-26 18:00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와 11위 SK스퀘어가 지난 11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정 사유는 두 종목의 종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서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통합 시총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60영업일 이내 재지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30영업일 이내였다.

시감위는 "이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종목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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