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률이 연 4%인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등장하면서 고수익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거듭 오르면서 증권사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연 3% 이상 수신상품을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연말 성과급으로 생긴 목돈을 안전하게 굴릴 만한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까지 노린다면 농·수·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이용하거나 개인 연금계좌를 통해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IMA의 화려한 데뷔로 금융권 전반에선 고수익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열기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질주하던 국내 증시가 지난달부터 횡보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에 동반해 각종 확정금리형 수신상품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서다. 증권사들은 IMA 외에 연 3.05~3.4% 금리로 발행어음 투자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최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은 수익률 연 3.45%(1년 만기) 특판을 내놔 3000억원어치를 모두 판매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이 전국에서 판매 중인 39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평균 연 2.8%(1년 만기)로 지난 8월 이후 넉 달간 0.3%포인트가량 올랐다. SC제일은행(연 3.2%) 경남은행(연 3.15%) 신한은행(연 3%) 등이 최고 연 3% 이상의 금리를 내걸고 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공주신협(연 3.6%), 서울 용산 청파새마을금고(연 3.21%), 대한저축은행(연 3.2%) 등이 연 3%대 금리로 정기예금(예탁금) 가입을 받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ISA는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수익에는 9.9%를 분리과세한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고 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장기간 묻어둬도 괜찮은 목돈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한 절세도 떠올려볼 수 있다. IRP는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 때 많게는 납입액의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수익을 실현해도 세금이 붙지 않은 채 재투자가 가능하다. 운용해 불린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붙는 세금은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전부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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