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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가 또? "빌려 간 3억원 안 갚아"…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25-12-26 18:49   수정 2025-12-26 18:50


개그맨 이혁재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할 당시 한 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월 접수됐다.

고소인은 모 자산 운용사 측으로, 고소장에서 "이씨가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을 지낼 당시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인천시 비상근 특보를 지냈지만,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라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씨는 앞서 2017년에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4000여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사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에는 지인의 돈 2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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