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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 백전백패…'1초에 수천 번 초단타' 막는 법 나왔다 [박주연의 여의도 나침반]

입력 2025-12-27 11:10   수정 2025-12-27 11:24

전문 투자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1초에 수천 번씩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이른바 고속 알고리즘 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HFT가 시장 교란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정정·취소하는 거래에 대해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에 한해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주식시장 전체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인은 불가능한 초단타..'허수호가' 막는다
HFT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주식을 몇 초,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만 보유하며 초당 수백~수천 건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체결 의사가 없는 주문, 이른바 '허수 호가'가 대량으로 쌓였다 사라지며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장에 호가를 공급해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문과 취소가 과도해질 경우 주가가 실제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착시를 낳고 거래소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전용주문선(DMA)을 통해 약 0.001초 만에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의 주문 속도는 약 0.05초 수준으로 최대 50배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래시 크래시, 시타델...현실로 드러난 위험
HFT의 부작용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10년 5월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불과 몇 분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규모 매물 출회와 HFT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실제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과거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에 대해 118억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사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특정 종목의 매수세를 인위적으로 유인하고 가격이 오르면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당시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돼야 할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단타 거래 미리 막자"...첫 카드 꺼낸 국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HFT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량 주문 행위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시세 조종 의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는 호가 제출·취소가 반복될 경우 거래소와 ATS가 주문 접수를 제한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는 파생상품시장에 한해 거래소 자율규제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주식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이러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이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주문·취소에 비용을 부과할 경우 정상적인 시장조성 활동까지 위축돼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기준과 적용 범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을 가진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은 시장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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