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들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만취하자 지인들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태일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월 2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ndFragment --><!--StartFragment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의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일의 NCT 탈퇴를 결정했고, 그해 10월 태일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퇴출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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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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