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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입력 2025-12-27 18:01   수정 2025-12-27 20:00


<!--StartFragment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는 김 의원의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그해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원 대상을 김 의원으로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고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의 가격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카드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2023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김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그를 조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도 지난 5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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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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