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28일 공정위는 삼쩜삼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광고가 거짓·과장,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무료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활용해 유로 서비스인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자를 유인했다.
문제된 광고에는“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실제 환급 여부와 상관없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안내됐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다”는 안내도 특정 이용자의 평균갑을 일반화한 것으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고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25만여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가 발송된 점과 세금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기술 발달로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 사전 정보가 부족한 세금 환급 분야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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