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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보다 낫다더니 '이럴 줄은'…'1조 뭉칫돈' 몰린 곳

입력 2025-12-28 18:30   수정 2025-12-29 02:10



종합투자계좌(IMA)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8일 처음 출시한 ‘한국투자 IMA S1’에는 나흘 만에 1조원 넘는 시중자금이 몰렸다. 미래에셋증권이 22일 선보인 ‘미래에셋 IMA 1호’에도 모집 금액의 다섯 배인 약 5000억원이 유입되며 ‘완판’(완전 판매) 행진을 이어갔다. 원금보장 상품인 데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4%대 수익률을 내세운 점이 흥행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성과보수와 총보수가 비교적 높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만기 때 한꺼번에 투자 수익을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은행 예금보다 기대 수익 높다”
IMA는 일반 펀드와 달리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업의 자금 조달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IMA 상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만기 1~2년의 저수익 안정형(목표 수익률 연 4~4.5%), 만기 2~3년의 중수익 일반형(연 5~6%), 만기 3~7년의 고수익 투자형(연 6~8%) 등이다. IMA는 실적 배당형으로 사전에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는다. 만기 시점의 운용 성과와 자산 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한국투자 IMA S1은 기준 수익률이 연 4%로 설정된 2년 만기 폐쇄형 상품이다. 최소 가입액은 100만원이며 투자 한도는 없다. 조달한 자금을 인수합병(M&A), 인수금융 대출, 중소·중견·대기업 대상 대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집중 투자한다. 상품의 총보수는 연 0.6%로 주식형 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준 수익(연 4%)을 초과하는 성과가 발생하면 초과 수익에 성과보수(40%)를 적용한다. 사모펀드(PEF)의 성과보수 약 20%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기업금융 역량을 기반으로 조달한 우량 상품에 투자해 연 6~7% 수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리스크가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아 성과보수가 과도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IMA 1호의 기준 수익률도 연 4%다. 하지만 만기가 한국투자 IMA S1보다 1년 긴 3년 폐쇄형이다. 최소 가입액은 100만원, 최대 50억원의 한도를 뒀다. 총보수는 연 0.20%부터 적용한다. 기준 수익(연 4%)을 초과할 때의 성과보수는 30%다. 한국투자증권보다 총보수와 성과보수가 조금씩 낮지만 만기가 길다. 미래에셋증권은 조달한 자금 중 20% 이상을 전자단기채, 기업어음 등 금리 수취형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대출·인수금융·대출채권·메자닌(주식 연계 사채)과 비상장 기업 주식 등에 각각 50%, 20%가량 비중으로 투자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자체 신용으로 원금을 전액 보장하는데 은행 예금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특징”이라며 “거액 자산가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

총보수와 세금,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다만 성과보수와 세금을 제외하면 IMA 1호 상품의 실질 수익률이 연 4%를 밑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컨대 한국투자 IMA S1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해 2년 뒤 평가금액이 1억1000만원(연평균 수익률 5%, 누적 수익률 10%)이 됐다면 기준 수익률(2년 누적 8%)을 초과한 200만원 중 40%를 성과보수로 내야 한다. 이때 투자자 수익은 920만원이 된다. 여기에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면 778만원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연 3.89% 이익을 거두는 셈이다.

만기 3년짜리인 미래에셋 IMA 1호도 비슷하다. 3년 뒤 평가금액이 1억1500만원(연평균 수익률 5%, 누적 수익률 15%)이라고 가정하면 기준 수익률(3년 누적 12%)을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 30%의 성과보수를 적용한다. 배당소득세를 빼면 투자자가 가져가는 수익은 1192만원, 수익률은 연 3.97%라는 계산이다.

만기 전 중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담보 대출이 없어 최소 2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구조다.

증권사들은 내년에는 기준 수익률이 연 8%에 달하는 고수익·중장기 투자형 IMA도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길수록 ‘세금 폭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기 때 수익금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소득세율 6~45%)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IMA 수익을 분리 과세하거나 월 지급식, 연 단위 정산 등 ‘중간 배당’ 구조 도입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IMA에만 차별적인 세 혜택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특정 증권사 상품에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중간 배당을 도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어디까지를 원금으로 볼 것인가 등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IMA 상품이 무조건 원금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보장하는 방식일 뿐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증권사가 부도·파산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성과보수 등이 차감되는 것도 예금이나 주식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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