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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암기보다 분석역량"…AI시대, 로스쿨·변시 전환 속도

입력 2025-12-28 17:57   수정 2025-12-29 01:30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판례 암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학 교육 현장에서 ‘표준판례’를 선정해 가르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분석 역량을 키우려면 시험에서 다룰 판례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표준판례와 관련해 법무부와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판례는 헌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등 주요 과목의 핵심 판례를 선정해 묶어 놓은 연구집이다. 2023년 8월께 발간된 개정판에는 민법 930건, 형법 총론·각론 498건, 형사소송법 416건, 헌법 331건 등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총 3593건이 실렸다. 법전협은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표준판례 연구 태스크포스(TF)’와 개정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표준판례 도입 논의는 법률시장 전반에서 AI 활용이 보편화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 ‘슈퍼로이어’ 등 법률 AI 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즉시 검색·확인할 수 있는 만큼 로스쿨에서도 암기보다 판례를 비평·분석하는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재학 중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외워야 하는 판례가 1만2000개에 달한다”며 “학생들이 AI 시대에 법리를 창의적으로 사고하려면 한정된 판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판례 관련 논의가 힘을 얻는 배경에는 최근 로스쿨 시험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기말고사를 재시험하기로 했다. 이 과목 강의를 맡은 현직 검사가 시험 범위로 짚어준 특정 판례가 그대로 출제돼 시험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로스쿨 재학생은 “학습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교수들이 귀뜸해주는 예상 판례를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엑셀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며 “표준판례 도입으로 이런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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