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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법파견訴 전패 흐름, 현장 밀착 변론으로 끊어내"

입력 2025-12-28 17:58   수정 2025-12-28 17:59


“불법 파견 소송에서 기업이 전패하다시피 하던 흐름을 처음 바꾼 게 화우 노동그룹입니다. 2019년 현대자동차부터 올해 현대제철까지 주요 기업이 피소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 유의미한 승소 실적을 거둬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의 오태환(사법연수원 28기)·양시훈(32기)·신성환(변호사시험 6회)·이충언(변시 6회) 변호사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현장 밀착형 변론으로 이론과 실무 모든 부문에서 기업에 만족할 만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우 노동그룹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 923명(2심 기준 89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사건에서 원고 전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 결론을 뒤집는 성과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별 특성을 세세히 구분해 중장비 운용, 정비 등 업무를 담당했던 324명에 대해 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오 변호사는 “1심에서 세밀히 논증되지 않은 전 공정별, 업무 기간별 개별 심리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했다.

2심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대제철을 대리한 화우는 재판부에 공정별로 구분된 별도 서면을 10회 이상 제출하고, 동영상 시연을 포함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하는 등 총력으로 대응했다.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재판부에서 4년간 근무하다가 2023년 초 법복을 벗은 양 변호사는 화우에 합류하자마자 투입돼 힘을 보탰다. 이 사건은 상고심 단계로 넘어가 있다.

화우는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셀트리온, 동희오토 등 여러 기업을 대리해 불법 파견뿐 아니라 통상임금, 중대재해, 부당 노동행위, 임금피크제 등 송무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 간부 출신 전문위원을 둬 자문 분야에서도 균형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영입해 무게감을 더했다. 오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노동계 입장이 반영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단순 사건 대응뿐 아니라 심층 연구, 정책 제안까지 가능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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