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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불구속 재판 확대 틈타 도망치는 범죄자들

입력 2025-12-28 17:33   수정 2025-12-29 01:10

“증거를 밤새 찾아 피의자를 겨우 재판에 넘겼는데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선 검찰청 관계자는 어렵게 기소해도 형 집행을 피해 달아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고 있다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 등 자유형이 확정됐지만 도망치거나 잠적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피의자를 통칭한다. 검찰청마다 3~5명 규모의 자체 검거팀을 꾸려 이들을 쫓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미집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두 검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3881명이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10년간 평균 약 5.3% 증가해 2024년 6155명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올해도 9월까지 5284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이들 가운데 특히 민생을 해친 사기범 비중이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기 범죄 수익이 압류되기 전 피해자들의 돈을 들고 도주하기 때문이다. 국내로 달아나면 검거가 가능하지만 미얀마, 라오스처럼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는 나라로 도주하면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 피해자를 등쳐 챙긴 범죄 수익으로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누리지만 이들을 붙잡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현장에선 불구속 재판이 늘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1년 82%에서 작년 76.9%로 5.1%포인트 하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2021년 이후 사기 범죄의 경중을 따져 피해액이 수억원인 소액 사건은 구속영장을 잘 발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꼬집었다.

물론 교정시설 과밀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율 하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로 수용 한계를 넘어선 만큼 수용자 인권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하소연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검찰이 사법 정의를 위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력 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리핀에서 21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자유형 미집행자를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는 등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빠뜨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정당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불구속 재판 확대의 명암을 따져보되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검거팀 인력 확충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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