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20억원까지는 10%, 120억 원 초과 최대 600억원까지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이렇게 저율로 물려받은 주식은 향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다. 하지만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최대주주로서 40% 이상(상장기업은 2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 18세 이상 가업 종사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증여받은 자녀는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5년간 직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승계 시점을 경영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나중에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주식 가치는 사망 당시가 아닌 ‘당초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운영 중인 기업의 실적이나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 가치가 낮은 시점에 조기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세대 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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