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포인트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카드를 긁을 때마다 쌓이는 카드 포인트처럼 세금을 성실하게 내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이 제도를 마련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포인트를 지급한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법인세 등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자진 납부세액에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한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포인트가 쌓이며, 최근 5년간 적립한 포인트만 유효하다. 매년 3월 전년도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부여되고, 개인 기준 연간 최대 50포인트까지 적립된다.
세금 포인트를 쓰려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My홈택스 창을 클릭하고, 여기서 다시 세금 포인트 조회→세금 포인트 혜택 바로 가기→모바일 쿠폰 바로 가기 순으로 이동한 후 원하는 쿠폰을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할인이 된다. 쿠폰 제시 후 포인트가 즉시 차감된다. 환불은 받을 수 없다. 쿠폰은 사용처 한 곳당 하루 최대 5매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2포인트를 쓰면 CGV 190여 개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료를 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46곳에서도 1포인트를 쓰면 입장료 1000원을 깎아준다. 서귀포 JS호텔과 목동아이스링크도 각각 5000원, 1000원 감면해 준다.
지난달부터는 세금 포인트 사용처에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인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충북 단양 온달동굴과 만천하 스카이워크도 추가됐다. 서해랑의 경우 세금 포인트로 왕복 요금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온달동굴과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입장료 1000원을 할인받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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