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기준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27조4483억원이다. 같은 기간 쿠팡 매출(36조3000억원)을 크게 밑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하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점포에서 최종적으로 판매한 상품 금액을 합산한 수치다. 쿠팡은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을 넘어선 후 올해 격차를 벌렸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매달 2회 의무 휴업, 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각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로 활용하지 못한다. 쿠팡처럼 심야·새벽배송을 하려고 해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얘기다. e커머스가 대세가 된 지 오래인데도 대형마트 3사가 쿠팡 ‘로켓배송’을 대체할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배경이다.
대형마트가 10년 넘게 유통법에 발목이 잡힌 사이 쿠팡은 급성장했다. 쿠팡은 유통법 제정 2년 뒤인 2014년 로켓배송을 처음 내놨다. 대구, 대전 등에서 시작해 서울, 경기권으로 빠르게 물류망을 넓혔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0억달러를 유치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국내 유통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업계에선 유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쿠팡의 배만 불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대체재’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쿠팡 등 e커머스로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1.5%에 그쳤다.
대형마트를 옥죄는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2029년 11월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선아/라현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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