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펀드 자산의 20%까지인 후순위로 참여해 투자자 손실을 일부 선반영하는 구조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우선 떠맡는다는 의미다. 민주당과 정부는 세제 혜택을 더해 개인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를 물린다. 금융시장에 거액을 투자하는 자산가들이라면 9% 세율의 분리과세는 매력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당은 국민성장펀드가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정부에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딜펀드 당시보다 더 큰 수준의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분리과세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 세율은 9% 또는 14% 가운데 결정될 전망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내년 3월 본격 도입된다. BDC는 증시에 상장돼 일반 투자자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다. 만기는 5년 이상,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원이다.
2018년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후 7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의무 투자하는 펀드다. 현재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300만원(투자금액의 10%)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건의를 반영해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1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일각에선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신중론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의 세제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기가 도래해 청산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 기준)은 2.14%에 그쳤다. 일부 펀드는 6% 손실도 기록했다. 이런 수익률은 정부 재정이 손실을 우선 떠안은 결과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펀드’, 이명박 정부의 ‘유전펀드’ 등 역대 정권이 주도한 관제 펀드는 모두 기대 이하의 수익률에 그쳤다. 정부 주도 투자 특성상 투자 대상에 대한 분석과 심사가 미흡했고 성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설계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펀드 운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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