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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물러선 정부…채권 ETF·현금도 비과세

입력 2025-12-28 18:28   수정 2025-12-28 18:29

정부가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주식을 판 자금으로 투자·보유할 수 있는 대상을 국내 주식에서 현금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넓히는 제도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RIA 세부 운영 방안을 투자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RIA 계좌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투자업계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타이밍을 개인투자자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계좌 투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RIA 납입 한도(해외주식 매도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RIA에 넣어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각과 환전, 국내 투자까지의 절차를 내년 1분기 안에 마치면 22%에 달하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2분기에 매듭지으면 80%, 하반기엔 50%를 깎아준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해외주식 매각 자금 대부분을 곧바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금 살 만한 국내 종목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매각 자금 일부를 채권이나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입장은 나흘 전 기자 설명회 당시 정부 측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기재부는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 중 일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에 “해외 주식 매각액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 매각 대금을 전액 채권 및 예금에 투자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 매각자금 상당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RIA를 활용한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을 막을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RIA 계좌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산 뒤, 다른 계좌에서는 삼성전자를 팔고 엔비디아를 사는 식의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투자업계는 정부 및 감독기관이 개인투자자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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