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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내겠다"

입력 2025-12-28 18:46   수정 2025-12-29 02:26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 법안을 놓고 법조계 반발이 이어지자 여권이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최종안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아무리 분칠해도 명백한 위헌”이라며 “그 최종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장 대표는 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24시간 최장 연설 기록을 세웠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재판은 중단된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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