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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입력 2025-12-28 17:46   수정 2026-01-05 16:04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세율은 9%(지방세 미포함)가 유력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150조원 규모로 설정하는 정책 펀드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에 적용한 9%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늘린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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