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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손발 묶은 규제가 '공룡' 쿠팡 키웠다

입력 2025-12-28 17:45   수정 2025-12-29 02:36


36조3000억원 vs 27조4000억원.

올해 1~3분기 기준 쿠팡 매출과 국내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을 비교한 수치다. 쿠팡 한 곳의 매출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의 판매액 합계를 훌쩍 웃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후 미흡한 대응의 근본적 원인은 시스템 미비가 아니라 ‘기형적인 쏠림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에 고객, 데이터, 돈이 몰리며 독주하는 배경에는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의 손발을 묶은 ‘잘못된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정적 계기는 2012년 시행한 유통산업발전법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0시~오전 10시 영업 금지 등이 골자다. 이 규제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사업을 원천 봉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그사이 쿠팡은 전국에 물류망을 깔며 급성장했다. 2018년 4조4000억원이던 쿠팡 매출은 지난해 41조30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매출은 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저지르고도 고위 경영진의 청문회 불출석, 셀프 조사 등 논란이 될 만한 대응을 이어가는 것도 이런 독점 구조가 낳은 부작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고강도 압수수색·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쿠팡 창립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29일 만이다. 김 의장은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사과와 별개로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엔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골목상권 살린다던 유통법…쿠팡만 배불려
올해도 마트3社 합산 매출 넘어
쿠팡 매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국내 대형마트 판매액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휴일영업과 새벽배송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여파로 ‘쿠팡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기준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27조4483억원이다. 같은 기간 쿠팡 매출(36조3000억원)을 크게 밑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하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점포에서 최종적으로 판매한 상품 금액을 합산한 수치다. 쿠팡은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을 넘어선 후 올해 격차를 벌렸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매달 2회 의무 휴업, 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각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로 활용하지 못한다. 쿠팡처럼 심야·새벽배송을 하려고 해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얘기다. e커머스가 대세가 된 지 오래인데도 대형마트 3사가 쿠팡 ‘로켓배송’을 대체할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배경이다.

대형마트가 10년 넘게 유통법에 발목이 잡힌 사이 쿠팡은 급성장했다. 쿠팡은 유통법 제정 2년 뒤인 2014년 로켓배송을 처음 내놨다. 대구, 대전 등에서 시작해 서울, 경기권으로 빠르게 물류망을 넓혔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0억달러를 유치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국내 유통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업계에선 유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쿠팡의 배만 불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대체재’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쿠팡 등 e커머스로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1.5%에 그쳤다.

대형마트를 옥죄는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2029년 11월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선아/배태웅/라현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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