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 17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에게 여러 차례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 B군을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B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했다. 당시 가진 돈이 70만원밖에 없던 A군은 남은 금액을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쳤다.
그러나 B군은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군이 매일 하루 일당을 모두 보내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가져다 건넨 돈이 한 달 새 500만원에 달했다.
A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17일 누군가의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경찰에 유일한 벌이 수단이었던 오토바이를 압류당했다. 이에 B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방법이 없어진 A군은 B군의 보복이 두려워 결국 8월 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등졌다.
A군이 숨진 날 새벽 B군은 경찰서에 압류돼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찾아가 다른 이에게 170만원을 받고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오토바이를 A군에게 팔았지만 명의는 이전해 주지 않아 B군이 찾을 수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A 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단순 변사로 판단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친구 9명의 증언이 나오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소년범인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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