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자로 신설되는 중대재해수사과에는 전문 수사 인력이 배치돼 사고 발생 시 초기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산업안전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과장(5급)과 산업안전감독관 6명으로 우선 구성됐으며, 향후 수사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재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직접 수사해 왔으나, 이제 울산지청에 전담 수사과가 신설되면서 산재 수사·대응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현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단순히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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