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7700원 늘어난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 월 1만5400원이 증가한다.
보험료율은 앞으로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가운데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울 경우 기존에는 매달 123만7000원을 받았으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9만2000원이 늘어난 132만9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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