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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왜 다니엘만 계약 해지했나…벌금 '1000억대' 설도

입력 2025-12-29 19:31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29일 한경닷컴에 "금일 중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 상 산식을 따른다는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손해배상 금액은 통상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어도어는 2023년 1103억, 2024년 11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약 4년 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로,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위약벌은 1080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매출액을 18억원으로 잡아도 1000억원에 달한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위약벌이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어도어는 해린·혜인·하니가 복귀한 것과 달리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전속계약 상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어도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니엘 가족 1인'은 다니엘의 모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멤버 민지와는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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