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뉜다. 필수기준에는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수집 항목·이용 기간 기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안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선택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지, 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의 연령에 적합한지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학교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선택해 학교별 선정 기준을 구성하고, 해당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결정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 기준 적용 대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 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기업이 필수 기준을 충족한 소프트웨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겠다"며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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