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위법하게 받은 여론조사 대가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자택과 예금채권의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부부를 기소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힘 수뇌부에 전달해 그가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 법리상 한계로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뇌물죄는 일정 신분의 사람만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이 되는 신분범인데, 여론조사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도 내놨다.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더 수사하지 못해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이첩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특혜 수주한 데서 비롯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및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