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70대 주민이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구 한 아파트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공기와 탄내가 코를 찔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이 난 층에 내리자 전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소화용수가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까지 고여 있었다.
복도 끝에는 옷가지와 가전제품, 음식물 쓰레기 등이 2m가까이 쌓여 산을 이뤄, 폐기물 처리장이나 고물상을 연상케 했다. 쓰레기산은 불이 난 세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던 쓰레기 더미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집 밖으로 옮기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세대 현관문을 개방하자, 집 안에는 쓰레기가 성인 남성 키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내부 공간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불이 난 세대에 살던 70대 남성 A씨는 높이 쌓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20년 가까이 홀로 지내온 주민이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였던 그는 매달 정부로부터 월 45만원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왔다. 오랜 기간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저장강박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집 안에 쓰레기와 폐가전,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생활하는 등 저장강박 증세를 보였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비닐봉지에 갖가지 쓰레기를 담아 들고 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찾아와 정리를 권유했지만,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소방시설 사각지대도 이번 화재가 참변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각층에 옥내소화전 1개씩 설치돼 있을 뿐,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 시설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해당 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총 10층 규모로, 현행 소방시설법하에서 준공됐다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다. 그러나 1996년 사용승인 당시에는 16층 미만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가 없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까지 이런 의무를 소급 적용하지 않아, 노후 공동주택 상당수가 여전히 스프링클러 없이 방치돼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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