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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 1000만원

입력 2025-12-29 07:55   수정 2025-12-29 07:56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이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타워 크레인에서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해체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내려오던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걸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워 크레인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는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와 21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 업체는 숨진 B씨가 소속된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공사 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오류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작업계획서의 적합도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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