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들이 법이 정한 책임을 약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연대보증까지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 온투업자의 약관이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금융당국에 시정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공정위는 12일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 중인 약관 68개를 심사한 결과, 총 281개의 불공정 조항(11개 유형)을 확인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온투업 시장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사용돼 온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온투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조항이 꼽혔다. 현행법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약관에서는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기준이 모호한 계약 해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일방적 면책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투자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공동대표자,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등 일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연대보증 범위를 넘어 경영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도록 한 조항도 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조항으로 분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투업은 개인 투자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만큼 약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 요청을 계기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약관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약관 개선 여부와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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