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정한 담합을 벌여온 가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구업체 48곳이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 입찰 333건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업체와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 업체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에게 투찰 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번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은 6448억원 규모다. 품목별로는 빌트인 가구가 6083억원, 시스템가구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잠정 과징금 규모는 에넥스(58억원)가 가장 컸고, 이어 한샘(37억원), 현대리바트(37억원), 넥시스(12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가구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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