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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 상대로 16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5-12-29 10:37   수정 2025-12-29 10:43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의 경관 규제에 따른 재개발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인을 상대로 총 1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있다. 사업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심의를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대표회의 측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재 누적 채무가 약 72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며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 정부는 더 이상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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