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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 공백' 장기 렌터카의 함정…지방세 2조원이 사라졌다 [이시은의 상시국감]

입력 2025-12-30 14:55   수정 2025-12-30 15:04


연말 지방세 납부 기한이 임박하면서 장기 렌터카와 구매·리스 차량 간 세제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지방세법상 장기 렌터카는 영업용 차량 지원 목적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로 개인들 사용이 늘며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징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의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30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 렌터카가 받는 세제 지원을 구매·리스 차량처럼 비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거둘 수 있는 추가 세수는 2조6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출고가 3000만원짜리 차량(배기량 3300㏄)을 기초로 지난해 국내 장기 렌터카 수(120만대)의 보유세, 신규 장기 렌터카(20만대)의 취득세를 비영업용 세금으로 전환해 계산한 수치다.

장기 렌터카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영업용에 해당한다. 국내서 영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당 최대 24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보유·리스처럼 비영업용에 해당한다면 ㏄당 최대 200원을 내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각각 4%, 7%로 차이가 있다. 고가에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액 차이도 더 큰 폭으로 벌어지는 구조다.

이 같은 장기 렌터카 세제 혜택은 당초 운송산업 지원, 영세 사업자 생계 지원을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최근 렌터카를 자가용의 대체제로 사용하는 소비 성향 변화가 찾아오고, 대기업 렌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하며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롯데렌탈·SK렌터카·현대캐피탈·하나캐피탈 등 4개 사의 시장 점유율은 55%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자료가 내달 발간될 예정"이라며 "결과를 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렌터카 업계의 반발은 변수다. 2014년에도 행안부는 렌터카를 1개월 이상 빌릴 경우 자동차세를 더 부과하는 지방세 개정을 추진했다가 항의에 직면해 뜻을 접었다.

이광희 의원은 "1년 이상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여되는 장기 렌터카는 실질적으로 비영업용으로 봐야 한다"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장기 렌터카의 비영업용 구분을 적극 검토해 공정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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