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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훈 고발 취하

입력 2025-12-29 11:28   수정 2025-12-29 11:37



국가정보원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19년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9년 북한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선원 두 명이 선장 포함 16명을 살해한 뒤 배를 몰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군에 나포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가 재판 등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넘긴 게 문제가 됐다.

2020년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근무 중 바다에 빠져 북한 해역까지 표류해, 북한군의 총격에 살해당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체를 불태우기까지 했다. 당시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 등이 북한을 두둔하기 위해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동해 어민 북송사건 1심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 서 전 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으로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만에 보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위법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북송 결정을 집행한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남북 분단이 지속되며 법적 논리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면서 "제도적 개선 없이 업무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 후 국정원은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은 "2022년 당시 감찰권 남용·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고발 자체가 반윤리적,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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