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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첩보를 의원실로?…'아빠 찬스' 김병기 아들, 고발당해

입력 2025-12-29 11:48   수정 2025-12-29 11:4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가정보원법 위반(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김 원내대표의 장남 김모 씨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아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김씨가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에게 연락해 해외 정상급 귀빈의 한국 기업 방문 가능성을 전하며 해당 기업 측 입장 등을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언론에 김 원내대표 장남 김씨가 지난해 8월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보좌진이 한화그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뒤 김씨에게 답을 전달했다. 이 과정은 해당 보좌 직원이 김씨, 한화 측과 각각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고발인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라면 이를 의원실, 민간 기업 관계자와 접촉해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비밀 누설'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26일에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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