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지반 침하 예방 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30일부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본부장은 실장급이며, 본부의 조직은 총 9개과에 정원은 77명 규모다.
본부장 아래에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은 각각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와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를 맡는다.
그동안 부내에 주택 공급 전담 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으나 비정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재건축과 노후 도시 정비 등의 다른 주택 공급 기능도 분산돼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며 “본부에서는 택지 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 고도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지반 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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