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크그룹 측이 차가원 회장 관련 기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광장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매체가 지난 24일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매체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이에 따라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 또한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④ 사건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린다"며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 매체는 기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부적절한 채무 관계도 얽혀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가원 회장과 MC몽 양측 모두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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