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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9억4600만원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입력 2025-12-29 13:23   수정 2025-12-29 13:24


인천 옹진군은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다.

어업인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 질서 준수, 어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

2025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으로 구성됐다. 총 1058어가를 대상으로 9억4600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자격 요건 및 공익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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