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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내 표고 산업 보호 대책 마련

입력 2025-12-29 13:24  

산림청은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 후 국내산과 섞거나 박스 갈이 등으로 재포장돼 유통되고 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산 표고버섯의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 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 푸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고버섯의 ‘숲 푸드’ 등록 시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도 내년부터 40명으로 확대해 임산물 유통 감시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 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 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내년부터 설, 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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