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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회수 불가’ 소송비용 채권 끝까지 추적…1억6800만원 징수

입력 2025-12-30 08:08  


경기도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6800만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행정·민사소송 패소자에게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지방세와 달리 압류·강제집행을 모두 법원 절차로 진행해야 해 회수 난도가 높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착수했다. 전체 196건, 10억9000만원 가운데 44건을 징수했다. 채무자 재산조사 후 예금 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 승계집행 등을 병행했다.

위장전입을 확인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자 전액 납부한 사례와, 국적 회복을 확인해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압류·집행 등 보전조치는 30건, 현장조사는 93건 진행했다.

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19건은 법에 따라 정리했다. 기초수급자, 파산면책, 사망·실종, 집행비용이 더 드는 소액 채권 등이다. 도는 남은 95건, 7400만원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회수가 쉽지 않은 채권도 끝까지 절차를 밟았다”며 “공공 재원을 한 푼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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