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시·군마다 다른 처리 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없앤 것이다.
경기도는 30일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도는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기준은 각 시·군에 배포해 적용한다.
그동안 같은 위반행위에도 지역별로 처분이 달랐다. 불법 밤샘주차는 현장 확인이 필요했고, 다른 위반은 즉시 처분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도는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 사진에는 날짜·시간·위치 정보가 담겨야 한다.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도 함께 확인돼야 한다. 위반 후 48시간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요구한다. 자가용 유상운송은 상·하차와 운송행위 확인을 기본으로 한다. 자격증 미게시 차량은 즉시 처분한다. 과적 등 안전 위반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바로 조치한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공정한 민원 처리의 출발점”이라며 “안전한 물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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