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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입력 2025-12-30 09:22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 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가 필요한 유의 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토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대상 업체와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했다.

또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했다.

관세청은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내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세관에 의한 업체별 과세자료 제출 점검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제출된 과세자료를 검토해 세액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뒷순위로 배치하는 등 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고,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에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가격신고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업체들의 과세자료 준비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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