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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느낌 싸하더라…'부산도 이러다간 큰일 난다' 경고

입력 2025-12-30 13:00   수정 2025-12-30 13:26


정부가 인구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가동한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전 ‘관심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지역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첫 조치다.

이번 지정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선정할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감소 위험이 높은 상위 18곳을 골랐다.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신호가 뚜렷했지만 법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해왔지만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5월 개정·공포됐고 11월부터 시행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방문 인구까지 반영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세컨드홈 특례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전에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일자리·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해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관심지역까지 포함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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